일반적인 관리비 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지만, 그 영수증이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이라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적격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별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청소관리비의 경우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현재 가진 서류가 관리비 고지서나 자체 영수증뿐이라면,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에 임차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나 적격한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실제 청소용역 대가와 청구액이 맞는지도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 증빙이 없으면 비용 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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