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로로 근로소득세(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회사 또는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납부 정보를 입력해 처리해야 합니다.
인터넷지로에서 국세 납부 메뉴를 이용해 납부 정보를 조회하거나 직접 입력하고, 계좌이체 또는 카드 등 화면에 표시되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확인증이나 납부내역을 확인해 보관하세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셨다면 신고뿐 아니라 실제 납부가 완료됐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이 납부일로 인정됩니다. 카드 납부에는 대행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국세인 근로소득세 납부 방법에 관한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