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자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단순 착오로 기재된 것이고,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적법하게 수정한다면, 10월 13일 발급 자체만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착오 정정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음(-)으로 취소하고,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두 장 모두 작성일자는 원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인 9월 30일로 기재합니다. 이 착오 정정 사유에는 시행령상 발급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10월 13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실제 금액을 잘못 입력한 단순 착오라면, 당초 작성일 9월 30일로 음(-)의 세금계산서와 정확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시고, 거래명세서·계약서·입금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