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 기간에 집주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세입자도 계약을 끝내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계약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10월 31일이라면, 집주인의 갱신 거절 통지는 대략 4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사유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세요. 분쟁에 대비해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통지 내역도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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