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출된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율 자체가 25%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상 에너지 공급시설은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고, 취득세는 이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취득세율은 시설의 종류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에너지 공급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세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전시설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받은 뒤에는 사후관리도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세액은 시설의 취득가액과 취득 방식에 따른 취득세 산출액을 먼저 확인한 뒤, 요건을 충족하는 충전시설이면 그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 에너지 설비라면 시설 종류와 취득 방식에 따른 세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충전시설이라면 설치 의무 여부와 직접 사용 계획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