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서 수입면세계산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면세 수입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보관하고 사업 관련 매입이면 장부에 재고자산·비용 등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입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는 다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수입면세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 서류 자체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관련 지출의 증빙으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 물품이라면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9월 30일자 세금계산서의 금액 오류로 10월 13일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현금 10만원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 이를 직원 급여에서 차감할 때의 회계처리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 갱신을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세입자에게 몇 달 전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중에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분개 시 자산이나 비용 계정을 구분하지 않고 세금과공과금 계정으로 통합하여 처리해도 되나요?
법인사업자가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사무실용 테이블의 증빙을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