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이미 매월 받고 계시다면, 그 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바꾸어 한꺼번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장애연금 등의 수급권을 취득하면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현재 받는 급여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이라면, 이미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반환일시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제79조).
다만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제도의 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에서 받고 있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세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연금 지급결정서나 입금 내역에서 급여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중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반환일시금은 별도의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하는 급여이지, 이미 지급 중인 연금을 일시금으로 선택 변경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