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과세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과세매출만 따져 1억 5천만 원 기준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이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지 등이지만, 이 기준도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일반과세자로서 과세되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적격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면세 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매출이 면세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법인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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