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자·배당소득은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고 소득에 반영됩니다. 이 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 포함하되,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을 넘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 700만 원과 배당 400만 원이면 합계 1,100만 원이므로, 이자·배당소득이 소득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 원 초과분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전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이자·배당 외에도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함께 고려하며, 피부양자 자격은 가족관계에 따른 부양요건과 재산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바로 상실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