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낸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당기 비용이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 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등기·등록이 부동산 취득에 따른 것이고, 그 세금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라면 취득일에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고 등록면허세가 두 자산에 공통으로 관련된다면,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각각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더한 뒤 토지·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지만, 건물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배분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계산에 반영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는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매입가액뿐 아니라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과 직접 관련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하기보다는, 부동산 취득원가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에는 등기·취득 관련 자료와 등록면허세 납부증빙을 함께 보관하고, 어떤 부동산의 취득에 연결되는 비용인지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과 무관한 별도의 권리 변경·말소 등기 비용이라면 이 답변의 취득원가 처리와 구분해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에 해당 세금이 감면되는지 또는 비과세되는지는 법인 유형과 취득 부동산의 용도 등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사안이며, 여기서는 실제 납부한 취득 관련 등록면허세의 회계처리를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