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서의 사유와 면담기록이 다르면 그 차이는 해고 사유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통지서에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혀 있는지, 실제 면담에서 설명한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담기록은 통지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실제 해고 이유를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효력 판단은 통지서 문구와 전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절차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구제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