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관세와 취득에 직접 필요한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해 장부에 기록하고, 공제 가능한 수입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매입세액으로 처리합니다.
통관 시에는 수입신고 관련 자료, 세관 발급 서류, 운임·보험료·통관비 청구서, 대금 지급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물품별로 원화 환산액과 관세·부대비용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판매용 재고를 수입했다면 관세와 취득 관련 비용은 재고자산에 더하고, 공제 가능한 수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급금 등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수입한 재화에 대해 공제될 수 있지만, 공제 여부는 사업 사용 목적과 불공제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는 다르므로,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인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