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공사는 사업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인의 진행률은 보통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예정비로 계산합니다. 진행률에 따른 해당 연도 수익은 계약금액에 진행률을 곱한 뒤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익금에 넣은 금액을 차감하고, 비용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총비용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먼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한 회계처리와 세무상 손익 인식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해 누적 공사비 또는 작업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도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합니다. 법인세상 선택 적용 여부와 결산·신고 반영 방식은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