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직장가입자)가 성인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직장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할 수 있고,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해당 자격취득일·변동일을 기준으로 취득 처리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취득일이므로, 소급 적용을 원하시면 기한을 확인하세요.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 성인 자녀도 피부양자가 되려면 가족관계뿐 아니라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를 제출해도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