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의 합계가 1억 5천만 원보다 적으면 금액상으로는 ‘1억 5천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매출액을 알려주시지 않아 실제로 미만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라면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1억 5천만 원이 기준은 아닙니다.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한다면 과세사업 공급대가와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또 업종이나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 등 간이과세 배제 사유가 있으면 매출액만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계가 1억 4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1억 5천만 원보다는 적지만, 그 사실만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