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현금으로 매월 정기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2026년 최저임금 비교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도 포함합니다. 반면 식사나 교통편처럼 현물로 제공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대상으로 하면서, 생활 보조·복리후생 성격의 현금 임금 중 일정 부분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제외 비율은 2024년부터 0%이므로, 2026년에는 현금 식대·교통비에서 별도로 빼는 금액이 없습니다. 식대가 세법상 비과세인지 여부만으로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최저임금 비교용 임금에서 산입 가능한 항목만 합산한 뒤, 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이 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등을 반영하므로, 근무시간·주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식대·교통비를 포함한 월급 총액만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식대·교통비가 현금으로 매월 고정 지급되는지, 연장근로수당 등이 따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항목별로 나누어 비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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