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납부를 잊은 것이 사유라면, 사실과 다르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쓰기보다 단순한 내부 일정 관리 누락이라고 솔직하게 적는 편이 적절합니다.
아래처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 사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내부 세무 일정에 정확히 반영·확인하지 못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납부기한 관리 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이미 납부하셨다면 마지막에 “미납세액은 ○월 ○일 납부했습니다”를 덧붙이세요.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 완료라고 쓰지 말고, 실제 납부한 뒤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착오가 아니라면 담당자 개인의 실수라고 단정하지 말고, 회사 내부 일정 관리가 미흡했다고 표현하세요.
사유서에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적는다면, 납부기한 알림 설정, 담당자와 확인자의 교차 점검, 납부 후 확인증 보관 등 실제 시행할 조치를 간단히 덧붙이시면 됩니다. 사유서나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과 자료를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미납세액과 지연기간 등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