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사유는 직원이 실제로 스스로 사직한 것인지, 사장님이 해고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카톡의 “자를라면 자르세요”라는 말만으로 직원이 자진퇴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 사유를 정하기 전에 누가 먼저 근로관계를 끝내기로 했는지, 직원이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실제 퇴직일과 회사가 전달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업무지시 내용과 반복 횟수, 마감시간을 임의로 줄인 정황, 손님 응대에 미친 영향,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경고 및 직원의 답변, 카톡 대화 원본 등을 보관하면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사장님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에는 ‘업무지시 및 근무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구체적 사실’을 적는 편이 안전하며, 직원에게 보낸 카톡만으로 적법한 해고 통지를 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자진퇴사로 처리하기보다, 실제로 사장님이 해고했는지 또는 직원이 명확히 사직했는지를 먼저 구분한 뒤 그에 맞는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