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새 주소로 전입신고가 처리되면 현재 기준 이전 주소의 주민등록표에서는 빠지고, 새 주소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올라갑니다.
동거인으로 신고하더라도 이전 주소에 계속 함께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점은 새 주소에서 기존 세대의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세대 구성이 바뀐다는 뜻이지, 과거 주소 이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실제 거주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