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실제로 공제받지 않았다면, 개인용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통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일부라도 공제받았거나, 차량 취득 경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매입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개인적 사용으로 전환하더라도 통상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용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용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고 사업자가 운수업 등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신고 내역과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차량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거나, 예외 업종에서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개인용으로 전환할 때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는 개인용 전환과 별개의 판단이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사용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량의 구입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 내역, 차량의 실제 사용 기록을 대조해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법인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회계상 처분·사용 처리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