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10만원은 지급 명칭만으로 비과세 처리할 수 없고, 출퇴근 보조금이면 과세 근로소득, 업무상 출장에 든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돈이면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0만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출퇴근 교통비라면 과세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출장비라면 출장 내역과 회사 지급기준, 증빙을 확인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