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위로금은 이름만으로 임금인지 정해지지 않으며, 지급 목적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노동법상 임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해당 위로금의 임금성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는 통상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인지, 회사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을 실제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한 손해나 고통을 보전하려고 일회성으로 지급한 위로금이라면 임금과 구별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급여·수당처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라면 명칭이 ‘위로금’이어도 임금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재해에 대해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재해 위로금은 별도의 법정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산재 위로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결의서, 회사 규정, 급여명세서, 산재 관련 자료와 지급 산식을 대조해 지급 목적과 성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와 노동법상 임금인지는 서로 다른 기준의 판단이므로, 한쪽의 처리만으로 다른 쪽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