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도로를 일시 점용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점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 관련성과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반면, 적법하게 도로를 빌려 사용한 점용료가 아니라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손해배상금이라면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로 도로 사용의 대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점용허가서, 납부내역, 세금계산서와 해당 점용이 어느 공사·과세사업에 사용됐는지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