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을 통상시급으로 보고 야간근로를 1시간 했다면, 총 임금은 14,790원이며 이 중 추가 야간근로수당은 4,93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시간 전부가 실제 야간근로이고 통상시급이 2024년 최저시급과 같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고정수당 등으로 통상시급이 9,860원보다 높다면 실제 야간 가산수당은 그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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