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일인 2025년 12월 19일이 곧 대손확정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확인되어 매출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때가 대손확정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관계 서류 등을 통해 채권액보다 배당액이 적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미회수액에 대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월 19일에 파산선고만 있었고 회수불능액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선고일만으로 2025년 제2기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채권배분계산서 등 파산절차 자료에서 미회수액이 확인된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손확정일이 2025년 제2기 중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공제하고, 확정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그 신고에서 공제를 누락했는지에 따라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이어야 하고,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신고 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