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미협약기관 대출은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받을 수 없지만, 그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창업 자금 신청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대출의 승인 여부와 금액은 신청하는 지원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협약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한도가 얼마인지는 현재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체 중이거나 기존 상환액이 큰 경우에는 심사 결과와 실제 감당 가능한 조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 신청 전에 기존 채무의 상환조건과 재창업 자금의 용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결산 시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9월 30일자 세금계산서의 금액 오류로 10월 13일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분개 시 자산이나 비용 계정을 구분하지 않고 세금과공과금 계정으로 통합하여 처리해도 되나요?
국민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중에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 갱신을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세입자에게 몇 달 전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장에서 2026년 10월 31일에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할 경우 사업장단위과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