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공공계약에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보통 추정가격이라고 하므로, 두 용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됐다면, 입찰·계약 금액을 비교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관급자재비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사계약에서는 관급자재비가 예정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추정금액과의 구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규정과는 별개의 공공계약상 가격 개념입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와 계약조건에 표시된 예정가격 및 부가가치세 처리 내용을 확인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