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실이 맞다면, 갚기로 한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대물합의금’이라는 명목만으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행사가 설립한 리스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사정과 귀하에게 합의금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둘을 나누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물합의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약정이나 손해를 근거로 하는지와 금액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채무가 없고 합의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합의금 지급이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말고, 청구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합의 내용과 경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는 보관해 두세요.
상대방이 단순히 “청구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위협이나 강압으로 돈을 받아내려는 정황이 있다면,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전후 사정을 기록해 두고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여부는 지원회사와 리스사의 관계, 거래 조건이 정상가격보다 유리했는지 또는 거래 규모가 상당했는지, 지원으로 리스사에 경제적 이익이 생겼는지, 그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함께 따집니다. 계열·관계 회사에 거래를 몰아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계약서와 발주·정산 내역, 다른 업체와의 가격 비교, 리스사의 실제 업무 수행 자료, 일감 배정 기준과 내부 의사결정 기록 등입니다. 이런 자료가 없다면 의혹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고, 임의로 자료를 취득하거나 내용을 과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우선 “합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며, 청구의 근거와 산정자료를 보내 달라”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리스사 일감 배정 문제는 그와 별도로 거래 구조와 경쟁상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