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재화를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협력단이 법정 사업을 위해 그 재화를 외국으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 거래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공급 사실과 협력단의 외국 반출 목적을 확인할 증빙을 갖추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협력단이 발행한 공급사실 증명서류가 기본 첨부서류입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도 함께 작성하고, 해당 신고서에 증빙을 첨부하세요. 예정신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확정신고 때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서에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명서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기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 영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외화획득명세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과 외국 무상 반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과소신고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