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반품한 원재료의 장부가액과 매입부가가치세를 줄이고, 환불받은 금액을 보통예금 등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원재료가 아직 재고로 남아 있다면 환불받은 금액 중 공급가액만큼 원재료를 줄이고, 부가가치세만큼 매입세액을 줄입니다.
원재료를 이미 생산에 투입해 재고에서 빠져나간 뒤라면 원재료 계정 대신 실제로 반영된 계정(예: 재공품·제품·매출원가)을 조정해야 합니다. 장부에 매입환출 계정을 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정으로 기록한 뒤 결산 시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반품분이 어느 계정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 같은 계정을 되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재화의 반품이라면 공급자가 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반품 공급가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비고란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습니다. 반품분은 반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당초 신고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품이 발생한 기간에 매입세액을 줄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반품확인서·환불내역과 함께 보관하고, 장부의 매입세액 감소액 및 환불액이 증빙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실제 반품 없이 할인이나 대금 조정으로 돈만 돌려받은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품으로 처리하지 말고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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