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으로 입사한 뒤 같은 사용자와 근무를 끊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일반적인 근속기간·퇴직금 산정에서는 인턴 입사일부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력인정’이 사내 승진·호봉·경력산정 기준을 뜻한다면 회사 규정이나 전환 당시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인턴 기간 전부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음을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신고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관련 실무기준은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계약관계가 변경된 경우 자격 상실 후 재취득 신고를 안내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입사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시보·인턴이라면 전체 근무기간과 해당 기간 급여를 합산해 신고하도록 구분합니다. 이는 사회보험 자격·소득 신고 기준이지, 회사의 근속연수나 퇴직금 산정일을 그대로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하므로, 인턴 계약서와 정규직 전환 계약서, 취업규칙의 근속·경력 산정 조항을 함께 확인하시고, 회사에 근속기간을 인턴 입사일부터 산정하는지와 제외한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은 중요하지만, 퇴직금 등 별도 법정 권리의 적용 여부는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