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 계약한 프리랜서라고 해서 병원비를 본인이 반드시 부담하거나, 반대로 업체가 곧바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치료비를 처리할 수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업무 관련성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여부나 계약서에 적힌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해진 직종의 노무제공자라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프리랜서가 자동으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노출된 시간·기간과 작업환경상 질병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노출이 질병의 원인인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사고 이후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기존 질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만은 아니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성별·연령·건강 상태와 체질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업체에 병원비를 바로 청구하기보다는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며, 질병 인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치료비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체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관계 등 별도 사정에 따라 달라져 이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업무상 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H2 비자 근로자가 퇴사한 뒤 국민연금 자격은 언제 상실되나요?
해외 제출용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에서 상호와 주소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일은 8월 3일이고 개업일은 9월 1일인데,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받은 총 1,4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날짜를 수정해야 하나요?
사무소에서 일용직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정산받을 때, 사무소가 받는 수수료의 명분은 무엇인가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턴으로 4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되었을 때 경력인정되는 입사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