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일이 9월 1일이라는 이유만으로 8월 6일~31일 세금계산서 날짜를 9월 1일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공급받은 날이 8월이고 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용·공급받는 사람 정보가 맞다면, 8월 날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일이 8월 3일이므로 8월 6일 이후 매입은 사업자등록 후의 거래입니다. 개업 전이라도 사업 준비를 위해 사업에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고, 실제 공급시기에 맞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개업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날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실제 공급시기와 맞아야 합니다. 공사·설비 설치나 비품 구입 등 각 거래의 실제 공급일이 8월이라면 해당 날짜가 원칙이고, 실제 공급은 9월에 이루어졌는데 세금계산서만 8월로 발급된 경우라면 날짜를 임의로 유지하거나 개업일로 일괄 변경하지 말고 거래별 공급시기를 확인해 수정발급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날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매입이 사업에 사용될 목적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맞아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올바르게 기재됐는지도 확인하세요. 개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거래에 관한 예외와 맞는지 따져야 하므로, 등록증 발급일과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400만 원이라는 금액이나 9월 1일 개업일만으로 수정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래명세서·계약서·공사완료 확인서 등으로 실제 공급일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과 세금계산서 날짜가 일치하면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