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가 회사 대신 일용직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경우, 대납한 급여 원금과 사무소의 업무 대가인 수수료를 구분해 약정·정산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합니다. 다만 국내 일용근로자 급여의 단순 대납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별도 법적 근거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수료는 회사와 사무소 사이의 위임·용역 약정에 근거해 정하셔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업무 대행에 해당한다면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법에서 정한 대행기관이어야 하고,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이 규정은 해당 대행기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 국내 일용근로자 급여 대납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거래가 국내 일용근로자 급여 대납이라면, “급여 대납 정산금”과 “급여 지급대행 수수료”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수수료의 업무 범위·산정 방식·지급 시기를 회사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