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 설치 신고기한인 설치일부터 10일을 넘겼더라도,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는 제시된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실제로 하치장인지, 별도의 사업장인지에 따라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치장은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춘 장소입니다.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설치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신고를 미루지 말고, 하치장 소재지·설치일·사업자 인적사항 등이 담긴 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주의할 점은 장소에서 판매·계약·영업 등 보관·관리 외의 사업 활동도 하는 경우입니다. 그 장소가 하치장이 아니라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등록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고,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늦은 하치장 신고 자체에 붙는 가산세가 아니라, 해당 장소가 사업장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장소가 정말 보관·관리만 하는 곳이라면 하치장 신고를 지금 제출하시고, 현장에서 판매나 영업 활동도 했다면 별도 사업장 등록 대상 여부까지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