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나 일반 철도 승차권은 업무상 출장에 사용했더라도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표시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점이나 출장 목적이라는 점만으로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KTX 등 고속철도 운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객운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사업에 사용한 지출이어야 할 뿐 아니라 전표를 발급한 사업자가 공제 대상 사업자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은 여객운송업 사업자를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철도 운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거나 전표에 세액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이 방식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장 목적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사실은 사업 관련 지출 여부에는 도움이 되지만, 여객운송업 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한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승차권과 출장 내역은 법인카드 이용내역 등과 함께 보관하시되, 해당 운임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