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뒤 퇴직 회사의 무보수 비상근 이사·감사로 등기된 것만으로, 이미 한 퇴사가 자발적 퇴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실제로 누가 어떤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혀 회사를 그만둔 것이라면, 이후 무보수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은 그 퇴사가 자발적이었는지를 직접 결정하는 사유라기보다 별도로 살펴볼 사실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먼저 퇴직을 요구했거나 계약 종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라면, 나중에 등기임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 시점과 퇴직 처리 방식이 실제 퇴직 여부를 다투는 정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처리 뒤에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했거나, 퇴직과 임원 선임이 한 번에 이어졌다면 서류상 퇴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이런 경우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나 자발적 이직의 구체적 예외 기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 당시의 사직서·퇴직 합의서, 회사의 퇴직 처리 내용,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와 등기 후 실제 업무·보수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 두세요.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그 차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정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3PL 회사 변경 시 B사로부터 받기로 한 이전비용 지원금 220만원에 대해 B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이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합의서 등으로 증빙해야 하는지 법인세 및 세무 처리 관점에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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