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법에서 정한 두 종류의 용역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인력공급’이나 ‘도급’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제공한 용역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개인·법인·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인력공급 용역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를 확보해 다른 사업체에 공급하더라도, 공급하는 일이 법에 열거된 면세 유형이 아니거나 단순 인력공급이 아니라 별도의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업체가 자기 시설·설비를 이용해 작업을 수행하거나, 재료를 부담해 제조·수리 결과물을 만들어 납품하는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면 단순 인력공급 면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인력공급인지, 결과물 완성을 책임지는 도급·임가공인지 등은 계약과 업무 수행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소득세·법인세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세 용역과 면세 용역을 함께 제공한다면 매입 비용의 귀속도 구분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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