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로 돈을 못 찾고 계시더라도 정지 사유가 법원의 압류인지, 은행 자체의 지급 제한인지에 따라 풀어야 할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의 정지나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은행에 연락해 거래정지 사유와 조치한 곳을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압류·추심명령서, 사건번호, 압류 채권자, 정지된 금액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에 따른 것인지, 세금 체납처분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의 중지·금지 조치가 모든 종류의 압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에서 돈을 옮기거나 인출을 시도하기보다, 거래정지 안내와 압류명령서, 개인회생 사건의 결정문을 먼저 모아 법원에 제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막힌 상황이라면 그 사정과 급여·필수 지출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