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12,77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액의 크기와 수입신고필증 발급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만 물품 종류나 통관 방식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모든 수입 건에서 같은 형태의 필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241조제2항은 일부 물품에 대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부가세가 12,770원 이하이면 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실 때는 통관을 처리한 업체나 운송사에 수입신고번호와 수입신고필증 발급 여부를 요청해 보세요. 세관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증과 별도로 수입세금계산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간소한 방식으로 처리되었거나 실제 납부·징수 내역이 다르면 서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