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의 환급신청액 차이가 원 단위 반올림·절사 차이로 발생했고, 차감세액 차이가 인원수 기준 1인당 ±9원 이내라면 환급신청서 부표의 차감세액을 조정해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환급 부표에서는 보통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세액으로 계산하므로, 먼저 환급신청탭의 차감세액과 원천징수내역의 환급신청액이 어떤 항목에서 달라졌는지 대조해 보세요. 단순한 원 단위 차이임을 확인한 뒤, 환급 부표의 차감세액을 조정하여 환급신청액이 일치하도록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내된 조정 범위는 인원수 기준 1인당 ±9원까지입니다.
차이가 이 범위를 넘거나 특정 소득자·항목에서 금액이 다르면 차감세액을 임의로 맞추기보다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인원수 및 환급신청액의 입력값을 다시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내역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부표만 조정하지 말고 해당 신고자료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정 후에는 환급신청액이 신고서의 환급세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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