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매장은 판매를 대신하는 대리인인지, 임대 매장은 점포를 빌려주는 임대인인지에 따라 매출로 기록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계약서 이름만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로 누가 상품 판매의 책임과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약정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매장이 판매의 대리인인 경우 매장 매출은 수수료 수익만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품 판매대금 전체는 매장에 귀속되는 매출이 아니라 상품 소유자에게 정산할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반대로 매장이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책임을 지고, 재고 위험이나 가격 결정 권한도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판매 주체라면 고객에게 받은 판매대금 전체를 매출로, 상품 매입액이나 정산액을 비용으로 기록하는 총액 처리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만 보지 말고 계약상 반품 책임, 재고 손실 부담, 가격 결정권, 고객에 대한 판매 책임 등을 함께 살펴보세요.
점포를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사업자라면 임차인의 상품 판매액은 임대인의 매출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자기에게 귀속되는 월세 등 임대료를 임대수익으로 기록하고, 임차인은 자기 상품 판매액을 매출로 기록합니다. 임대료 지급일이 계약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법인세상 익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산 때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를 수익으로 계상했거나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처리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사업소득을 함께 운영한다면, 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을 구분해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둘 사이에 나눌 수 없는 공통수입·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 비율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판매대금 정산서, 상품 소유·반품·재고 손실 책임, 임대료 청구 내역을 맞춰 보세요. 특히 수수료 매장에서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로 잡을지 수수료만 매출로 잡을지는 거래의 실질과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알려진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