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안의 공간이 실제로 사업에 쓰이는 별도의 고정된 장소라면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가능성은 있지만, 사전 상담만으로 인정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공간 사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사전 상담을 받고, 확정적인 판단은 사업자등록 신청 때 확인받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은 통상적인 사업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만 나누어 적는 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그 공간이 실제로 독립된 고정 장소로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담 때는 “같은 주소에 다른 거주자의 사업자등록이 있는지”뿐 아니라 본인이 전용으로 쓰는 공간이 실제로 있는지, 그 공간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지, 임대차계약상 사용이 가능한지를 함께 설명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면 상담만 기다리기보다 신청을 지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