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라도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이 분명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 이유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은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뿐 아니라, 근로 제공으로 생긴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위자료 성격의 급여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규정은 산재보험 급여가 아닌 사업주의 자체 지급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지급결의서, 산재 승인 및 휴업 자료, 지급 산식과 급여명세를 함께 살펴 지급 목적과 성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득세상 근로소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며, 노동법상 임금 해당 여부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