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L 회사 변경 시 B사로부터 받기로 한 이전비용 지원금 220만원에 대해 B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이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합의서 등으로 증빙해야 하는지 법인세 및 세무 처리 관점에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