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설명처럼 B사가 귀사에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3PL 변경에 따른 이전 트럭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라면 그 지원금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원금의 실질이 귀사가 B사에 광고·운송·고객소개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지급 명칭이나 B사의 내부 지급 절차가 아니라, B사가 귀사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의서 등으로 지급 사유와 금액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장부와 세무 확인에 대비해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적어도 다음 내용을 담으세요.
회의 일시·참석자·합의 내용이 남은 확인서나 이메일도 보조증빙으로 보관하시고, B사의 지급내역과 귀사의 입금내역도 맞춰 두십시오. 실제 합의와 다른 내용으로 ‘용역 대가가 아니다’라고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법인세상 수입·비용 처리는 별개입니다. 지원금이 실제 이전비를 보전하는 금액이라면, 이전비 지출증빙과 지급 합의서를 함께 보관하고 그 성격에 맞게 이전비용의 차감 또는 지원금 수익 등으로 일관되게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어느 계정으로 처리할지는 당초 이전비용의 계상 방식과 지원금의 법적·경제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20만원을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만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계약·지출·입금 자료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B사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먼저 귀사에 제공받는 용역이 무엇인지, 그 용역의 내용·대가·이행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별도 용역 없이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라면 합의서와 이전비 증빙으로 처리하고, 실질이 용역대가라면 합의서에 용역 내용을 명확히 한 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거래 실질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정보만으로 최종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