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비가 지입차주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대가라면 지입료와 별도로 받더라도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명칭보다 실제로 무엇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급가액에는 대금·수수료 등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 있는 금액이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9조제3항).
따라서 관리비 항목별로 계약서와 청구내역, 정비·보험 등 지출증빙을 맞춰 보시고, 관리용역 대가와 실제 대납액을 구분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대가라면 법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므로, 청구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표시했는지도 확인하세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