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비판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 해석상으로는 고의 불법행위와 과실 불법행위 모두 특별손해의 배상 범위가 원칙적으로 같고, 고의만으로 특별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와 과실을 모두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로 삼고, 민법 제763조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를 불법행위에도 적용합니다. 그 결과 통상손해는 배상 대상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대상이 됩니다. 조문은 이 기준을 고의·과실에 따라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고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알고도 침해했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행위했을 가능성이 과실 가해자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고의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고의로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특별한 손해가 생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후자가 인정되어야 해당 특별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특별손해를 곧바로 ‘피해자의 책임영역에 있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손해라는 말은 피해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어 통상적인 경우보다 추가 손해가 생겼다는 뜻이지, 그 손해를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는 판단 자체는 아닙니다. 가해자의 인식 가능성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어디까지 부담시킬지 정하는 기준이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별도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비판은 고의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법론·정책론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 제공된 민법 규정만으로는 고의 불법행위의 특별손해를 자동으로 확대하는 일반 원칙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분야에는 별도 배상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규정의 요건과 적용 시기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