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애를 고치거나 장비를 수리한 비용이라면 지급수수료보다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업체 청구서가 실제 수리비가 아니라 점검·관리 서비스의 수수료라면 지급수수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은 청구서의 이름만으로 정하기보다 실제 제공받은 내용에 맞추시면 됩니다. 같은 청구서에 인터넷 이용료와 수리비가 함께 있다면 각각 통신비와 수선비로 나누어 기록하고, 작업내역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및 결제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법인세에서는 사업 관련 수선비가 손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적었다고 비용 인정 여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 내용과 증빙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