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비라고 해서 반드시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낸 비용이면 보통 교육훈련비로 분류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고,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계정과목 이름보다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고 통상적인 비용인지, 실제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고, 관련 증빙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이나 교육비 납부확인서를 보관하시고, 장부에서는 기존에 교육 관련 비용을 어떤 계정으로 일관되게 기록해 왔는지에 맞추시면 됩니다. 교육기관이 비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정과목이 지급수수료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쉐어하우스 내에 사업에 실제 사용하는 독립된 고정 장소가 있는 경우, 해당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사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화물운수업에서 지입료와 별도로 받는 차량관리비는 매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통장에서 사업자통장으로 이체한 금액은 매입으로 처리되나요?
인력공급업이 어떤 때 과세사업이고 어떤 때 비과세사업인가요?
교통비 10만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넣어도 되나요?
3PL 회사 변경 시 B사로부터 받기로 한 이전비용 지원금 220만원에 대해 B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이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합의서 등으로 증빙해야 하는지 법인세 및 세무 처리 관점에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