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바뀌었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를 판단합니다. 단독사업 기간과 공동사업 기간을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나누어 한도를 따로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른 이 공제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거래는 발급금액의 1.3%, 연간 한도는 사업장별 1,000만원입니다.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해 돌려받는 공제는 아닙니다.
적용 여부를 볼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2025년 유권해석은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과거 해설 자료에는 기존 사업장과 공동명의 신규 사업장을 별개로 보는 설명도 있으나, 동일 사업장 변경에 관한 최신 유권해석과는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변경만이 아니라 사업장의 동일성 및 변경 경위를 기준으로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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